[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기회 조례
LA카운티의 공정 기회 조례(Fair Chance Ordinance)가 9월 3일부로 발효됐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채용 공고, 고용 제안서, 그리고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생겨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 기회 조례의 적용 대상은 LA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LA카운티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먼저, 채용 공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도 공고에 적격한 지원자는 공정 기회 조례와 캘리포니아 공정 기회법에 따라 고용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 조건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계획인 경우, 법률상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범죄 경력이 고용 제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주요 직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필수 공지의 사본은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이나 배경 조사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고려할 계획이라면 조건부 고용 제안서에 고용주가 검토할 모든 종류의 배경 또는 이력 (교육, 소셜 미디어 이력, 고용 이력, 운전 기록, 참고 조회, 신용 기록, 자격 또는 면허 확인, 약물 검사 및/또는 의료 검진)을 포함한 완전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하거나, 채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대체복역 또는 판결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 말소된 기록, 무효가 된 기록,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 사면된 기록 또는 갱생 증명서를 받은 경우, 소년원 체포나 구금, 2년이 넘은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 7년 이상 된 유죄 판결, 중범죄나 경범죄 이외의 범죄, 유죄 판결 이후 해당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등이다. 만약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경우, 지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지원서나 관련 양식, 채용 제안서, 채용 공고,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양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채용하려는 자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비해두어야 채용 거절의 정당화를 입증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공정 기회 la카운티 웹사이트 유죄 판결